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 사문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5』 피고인은 2012. 9. 경 학교 선배인 공소 외 C의 소개로 경산시 D 소재 ( 주 )E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인 F을 알게 된 이후 그 무렵부터 F를 도와 위 ( 주 )E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였고, F가 2013. 2. 경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위 ( 주 )E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3. 3. 4. 경 위 ( 주 )E 직업전문학교의 대표이사가 된 후 2013. 7. 23. 경 F가 구속된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위 ( 주 )E 직업전문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E 직업전문학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G )를 통해 피해자 E 직업전문학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 2,800,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H 직업학교의 운영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H 직업학교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64,610,000원을 횡령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10. ~ 12. 일자 불상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직업전문학교에서, 그 곳에 비치된 J 사용의 컴퓨터 본체를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0 여대와 모니터 20여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H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차에 싣고 가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19. 경 피해자 F과 체결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K 오피 러스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4. 경 상호 불상의 중고차 상사에 임의로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