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D 고등학교에서 2015 학년도 2 학년 1 학기 영어Ι 수행평가 시험을 실시한 후 위 학교 2 학년 7 반 소속 학생인 F이 수행평가 5개 문항 중 1, 2번 문제만 정답을 기재하여 그 점수가 11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 고등학교 영어 전용교실에서, 위 F을 불러 수행평가 5개 문항의 정답을 모두 알려 주며 동인에게 새로운 답안 용지에 정답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여 F로부터 1, 2, 3번 문제의 정답이 기재된 새로운 답안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F의 새로운 답안 지가 시험 시간에 작성된 것처럼 편철하고, F의 수행평가 점수를 13점으로 올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학교법인 D 학원 소속 D 고등학교의 학사관리 및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위서
1. 범죄혐의사실 고발
1. 피고 발인 문답서 사본 1부
1. 2 학년 영어 과 교사 I 문답서 사본 1부
1. 확인서 사본 1부
1. 관련 자료 1부
1.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업무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금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