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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02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479,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4.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유자망 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0.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고에게 활어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2. 12. 10.부터 2014. 1. 28.까지 피고에게 활어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합계 87,976,000원(원고는 소장에서 미수금이 96,616,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4. 10. 2.자 준비서면에서 2013. 9. 21.부터 2013. 9. 27.까지, 2013. 10. 21.부터 2013. 10. 24.까지 납품대금 10,560,000원이 중복 청구되었다며 위 금액을 감액하고, 2013. 1. 8. 납품대금 1,920,000원을 추가하여 위 금액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본소에 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4. 1.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46,484,000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252,622,8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지급한 6,13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장부(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F 미수금 계산서(갑 제3호증), F 원장 복사본(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은 거래내역장부 중 마지막 1장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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