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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43284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원단 제조 ㆍ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23. 설립된 법인이다.

D은 2010. 1. 경부터 ‘E ’이란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로 2014. 7. 경부터 ‘F ’이란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 D은 2014. 9. 경 위 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피고는 2015. 9. 경 E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6. 7. 경 ‘G’ 란 새로운 상호로 의류도 소매업을 개시하였고, 2016. 11. 7. E의 사내 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G’ 와 E의 사업장 소재지는 ‘ 남양주시 H’으로 동일하다.

나. 원고와 E 등의 거래 1) 원고와 E과 피고는, 먼저 원고가 E에 원단을 공급하고, E이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한 다음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가 의류를 유통 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거래를 해 왔다.

2) 원고가 작성한 2017년 판매 정 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E에 대한 판매 정산서 제 1 쪽 우측 상단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2.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거래 상대방은 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월금액( 미수금) 은 32,231,450원(①) 이고, 판매금액은 32,092,000원(②), 반품금액은 1,748,800원(③), 결제 액은 28,829,800원(④ )으로, 2017. 12. 31. 기준으로 33,744,850원(= ① ② - ③ - ④,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다( 갑 제 1호 증).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하여 공급 받는 자를 ‘G( 피고)’ 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갑 제 7호 증의 2, 이하 ‘ 이 사건 세금 계산서’ 라 한다). 4) E이 경영 악화로 2017. 10. 경부터 원고에게 원단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해 그 무렵 약 1,550만 원이 던 미수금이 2017. 12. 말경에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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