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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4 2013가합563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산물도소매업자로 2011년 10월 중순경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D를 통하여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D, F, G 및 피고는 수원시 H에서 E, I, C이라는 간판 하에 동업 형식으로 수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의 주문에 따라 킹크랩 등을 공급하였는바,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3. 4. 3.까지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물품대금 중 1억 2,67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D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4. 1. 9.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F, G와 동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D와 동업하였다고 주장한 적은 없고, 특히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D는 C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을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단지 수조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D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각 거래처원장)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는 C을 거래처로 하여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을 작성관리하였는데, 그 거래처원장에는 최종 미수금이 107,4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을 거래처로 하는 위 거래처원장과 연결하여 E을 거래처로 하는 거래처원장(갑 제1호증의 10 내지 12)을 작성관리하였는데 그 거래처원장에는 C의 위 미수금 107,437,000원이 그대로 이기되면서 2013. 1. 1.부터의 거래내역을 시작으로 하여 2013. 4. 3. 현재 최종 미수금이 126,7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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