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가 제기된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초경 G에게 그의 처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G은 2009. 3. 26.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H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G이 2009. 6. 22. 제1부동산에 대하여 H에서 D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피고는 위 H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23718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25.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의 딸인 E은 2010. 10. 27. D과 사이에 제1부동산과 경기도 I 등 5필지와 교환하기로 하되,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제9호증)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E은 피고에게 2010. 10. 27. 계약금 1,500만 원, 2010. 11. 30. 중도금 1억 원, 2011. 1. 27.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E에게 잔금납부와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 해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포기각서와 판결원본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제8호증)을 하였다.
제1조 : 피고 등은 2012. 4. 27.까지 원고 등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하고, 원고 등이 위 기한 내에 일시불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원고 등에게 제1부동산을 매도한다.
제4조 : 원고 등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 3,100만 원을 2012. 4. 27.까지 피고 등에게 지급하고, 피고 등은 위 이자대금인수와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8, 9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제7조 : 본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