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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6가단1158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6.부터 2016. 2. 4.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11. C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D로부터 두 개저 골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청력검사 결과 좌측 전농, 우측 임상적 전농(역치 100데시벨) 상태를 보였고, 2016. 8.경에는 양측 청력을 모두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청력저하, 이루, 이통, 안면마비 등의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만성중이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한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청력상실, 안면장애, 시력상실의 증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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