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8 2015고정2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태안군 C에 있는 D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50m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면적 412㎡ 상당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200만 원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