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제 14 내지 21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고합 43』

가. 2018. 3. 2. 자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있는 살고 있는 C로부터 공동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30g (B 100g, 피고인 30g) 을 2,210만 원 (B 1,700만 원, 피고인 510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3. 2. 00:00 ~ 02: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받은 필로폰 90g 중 60g 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B에게 전달하고, 이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주택가 부근에서 받은 필로폰 40g 을 F에 있는 G 병원 부근에서 B의 딸인 H에게 전달하였으며, 필로폰 30g 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8.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5:3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교회 부근에서 주차 중인 B 운행의 K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내에서 B에게 L으로부터 매수한 투명한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70g) 을 현금 1,1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2018. 4. 초 ㆍ 중순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 무렵 C가 관리하는 계좌로 현금 540만 원을 송금한 후, 새벽 무렵 C가 알려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어느 건물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옆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검정색 봉지에 담긴 필로폰 (30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