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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80333
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원고가 2016. 9. 초경 피고에게 58대의 차량을 대여하였고, 대여료 명목으로 98,530,39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7. 3.경 3차례에 걸쳐 위 대여료 중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7. 5. 19. 피고에 대해 대여료 이행을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5. 30. 대여료 총액을 9,0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위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채무를 6,0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합의에서 정한 1차 변제기일인 2017. 6. 1.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변제기일을 도과한 2017. 9. 7.경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료 3,500만 원(=잔여 채무 6,000만 원 - 합의서 작성 후 변제한 금액 합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대여료가 부풀려져 있고, 통행료 및 범칙금도 피고가 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7. 5. 30. 채무조정을 통해 대여료를 9,000만 원을 확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달리 피고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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