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443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경 이루어진 E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채권추심 위임약정 체결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라 한다

)에 투자하였다가 1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자, 다른 D 투자자들의 대표로서 D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고, 2006. 7.경부터 D의 투자자인 피해자 E을 통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D가 보유 중인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추심한 금원을 분배해 주기로 하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 20.경 원심 판시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F 등 15명으로부터 합계 677,362,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양도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24.경 원심 판시 별지 채권자별 양도채권금액과 같이 피해자 G 등 46명으로부터 합계 2,363,000,000원의 채권을 H 명의로 양도받았다. 2) 위임약정 이후 사실관계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7.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A 명의 양도채권(677,362,000원)과 함께 다른 투자자들의 채권을 포함하여 도합 5,69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6089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2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H 명의 양도채권(2,363,000,000원)과 함께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