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머리 염색하는 천연 헤 나를 유통, 판매하는 B 회사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3명에게 “ 중국에 발효 화장품 10만 세트를 수출할 건이 들어왔다.
그런 데 중국에 발효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법인 설립 자금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수출할 발효 화장품 10만 세트가 준비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위 발효 화장품 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밀린 B 직원들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2. 4. 3,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입금 영수증 제출에 대한)
1. 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