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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7 2012누39126
행정부작위위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세계의 백화점 증축과 주차전용건물 건립 신세계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이하 ‘영등포점’이라 한다)의 B관 건축물(이하 ‘영등포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서 증축허가를 받고 2009. 8. 11.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당시 부설주차장으로 부지 내(지상) 5대, 주차타워 126대 합계 131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하였다.

다른 한편, 신세계는 이미 2000. 9. 7. 영등포점 맞은편에 부설주차장이 아닌 옥내 자주식 주차장으로 총 109대를 수용하도록 건립된 주차전용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등의 주민감사청구 원고 등은 2011. 6. 27. 서울특별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피고가 신세계의 위와 같은 증축을 허가하고 그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계획주차 대수 231대가 아니라 12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였고, 그 부족분에 관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영등포점 건축물은 위법건축물로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조치할 사항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사용승인은 적법하고 달리 영등포점 건축물에 위법 사항이 없어 피고는 영등포점 건축물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금의 부과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자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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