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6:45경 수원시 장안구 C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와 휴대전화 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D가 칼에 찔린 상처 부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찔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사진영상(수사기록 21면)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상대수사 등, 첨부된 D에 대한 ‘진료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막역한 사이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는 않지만 병원치료비를 정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조건부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과도로 복부를 찌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