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 친구인 E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가지고 와 이를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및 재판절차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