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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4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2. 16. 11:10경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12호선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의 제3축에 14.300톤, 제4축에 14.550톤의 중량으로 운행하여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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