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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5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4고단577]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3. 9. 10:42경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에서 C 화물차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580]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2. 10:18경 구마고속도로 28.5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서대구 영업소 앞 도로에서 E 화물차에 운행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583]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4. 20.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12호선에서 G 화물차에 제3축에 15.210톤, 제4축에 15.170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586]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2. 04:09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판교-구리 고속도로 26.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I 화물차에 12.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589]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2. 16.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12호선에서 위 차량에 적재한 컨테이너의 폭이 3.0m로서 0.5m 초과됨으로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593] 피고인의 사용인인 K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6. 15:17경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12호선에서 L 화물차 제2축에 12.720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4고단596]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5. 00:53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23.5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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