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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4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6. 10:42경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트럭에 위 트럭의 제2축이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한 13.2톤이 되도록 시멘트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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