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74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5.부터 2017. 3. 15.까지 B에게 원고가 임차한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지층 95.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미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2017. 9. 14.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 차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547,220원,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130,320원,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86,620원, 201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047,720원,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1,520원, 합계 4,143,4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면서 2년간 월 32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한 것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설령 원고가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