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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임의 동행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체포하게 된 것이어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위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전제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제 1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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