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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155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신일이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9755호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이하 ‘신일’이라 한다)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3. 10. 주식회사 하디스(이하 ‘하디스’라 한다)에 공사대금 371,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하디스에 2015. 6. 11.∼2015. 11. 1.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24,040,823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하디스가 2015. 12. 3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15하합34호)하였다.

원고는 2016. 1. 12. 신일에 '원고가 하디스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공사용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24,040,823원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자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제작납품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과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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