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3,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전열교환기 등을 공급하거나, 피고가 도급받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환기설비공사 부분을 맡기로 하는 14건의 하도급계약(이하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다.
14개건의 공사는 2012. 7.경 내지 2014. 5.경에 각 준공되었다.
각 하도급계약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바는 없고, 원고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받은 바도 없다.
피고가 지급할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잔액은 103,061,937원(미지급 대금에서 직불처리된 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료, 전기요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2호 생략 ② 생략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 본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략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