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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3 2017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13 04:40 경 당 진시 밤 절로 160-13에 있는 농협 중앙회 당진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22세) 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차고 밟았으며, 이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재차 때리는 A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들 벌 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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