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남편인바, 위 피고인들은 2016. 1. 7. 04:00 경 구리시 F에 있는 G의 집에 찾아가, 며칠 전 피해자 H( 남, 50세) 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곳 현관에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방안으로 피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우 측 제 6,7 ,8 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0. 7. 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1995. 11.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