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하동군은 2012. 3. 16. 창원솔라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원솔라코 주식회사, 이하 ‘창원솔라’라 한다)와 ‘횡천공설시장 및 옥종공설시장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하동군과 창원솔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실시협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대상 목적물”이라 함은 사업시설의 건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하동군 산하 공공건물 및 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4.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자재, 부속설비, 전기실 등 일체의 유형물)을 말한다.
6. “총 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제4조 (하동군의 의무) “하동군”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1. 하동군은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목적물을 유상으로 제공한다.
2. 설계, 시공, 감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사용에 대한 허가 제5조(창원솔라의 의무) “창원솔라”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1. “사업” 추진 및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 부담
2. “발전소” 준공 후 15년(협의 시 5년 연장가능)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