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6. 14:00 경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 401-1에 있는 마 창 대교 부근 해안가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모자가 없어 졌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왜 내 모자 훔쳐 가는데” 라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1개( 길이 15cm) 와 돌 1개를 들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C 운행의 D 카 이런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789,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4:2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들 아, 이름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입 부위를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H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6. 14:4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보고, 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G 전화 진술 청취)

1.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