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