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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878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각 기재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함으로써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대지권이 상실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반소로서 피고는 적정 가격인 2,100만 원에 위 각 토지 지분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분을 매도한 I 등이 위 각 토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을 당시 피고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상실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나 그밖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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