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10. 4. 30.경까지 운영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C에 D 냉동창고 물류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토지 일부만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0. 5.경 위 회사 자금 9억 원을 횡령하고, 2013. 3.경에는 위 D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갚겠다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E로부터 200만 홍콩달러(당시 시가 약 2억 8,866만 원 상당)를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실정이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커피숍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진행 중인 D 냉동창고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사 회장인데 H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 개발사업 토목공사의 1/2을 F이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전체 토목공사 규모가 약 300억 원이므로 15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F이 수주하는 것이고 수익률을 30%로 해줄 수 있다. 2015. 3.경이면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H를 설립하고, 바로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