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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4.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경 성남 분당구 B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해뜰건설이 발주한 안동 정상동 산114 소재 해뜰퍼스트빌 빌라의 토목 공사를 따주겠다. 전 공사업자가 미리 구입해 놓은 철근 인수 대금 3,000만원과 공사 설계비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원의 자기앞수표를 1매 건네받고, 2007. 5. 21. 800만원, 2007. 6. 6. 250만원, 2007. 6. 19. 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전 공사업자가 철근을 구입해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빌라 공사를 위한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처인 (주)해뜰건설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의 토목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진술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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