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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10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연결 볼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8』 피고인은 2015. 5. 18. 22:15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부근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5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정문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목적지를 바꾸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너트 뭉치(가로 8cm, 세로 4cm, 높이 4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재차 위 너트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229』 피고인은 2015. 3. 18. 11:40경 성동구치소 E에서 같은 호실에 있는 F과 싸움을 하여 성동구치소 소속 교도관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243』 피고인과 H는 2015. 4. 30. 2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이르러, H는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삼각김밥 1개, 바나나 우유 1팩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물건을 H가 맥주를 숨기라고 건네준 셔츠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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