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5. 4. 30. 2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말을 걸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그 틈을 타 C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삼각김밥 1개, 바나나 우유 1팩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맥주를 숨기라고 건네준 셔츠에 담아 가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