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인 'NAS OS'(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2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30. 1억 원, 2016. 12. 30. 3,000만 원, 2017. 3. 30. 3,000만 원, 2017. 6. 30. 4,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써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사항 변경 권한을 당사자에게 유보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영업 악화로 인하여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업수행부서의 직원 모두가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1) “갑”(피고)과 “을”(원고 은 영업 및 기술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에 의하여 본 계약의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세부사항의 약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갑”과 “을”은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