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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3034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9.경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원고와 평택시장 사이의 소송경과 등 - 사업장의 위치: 평택시 B 외 1필지 - 영업구역: C 앞 약 70m 지점의 수면을 기점으로 남방 500m, 동방 500m, 대각선 방향 약 707m 지점을 상호 연결한 내측 수면 총 면적 250,000㎡(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 - 사업기간: 2015. 10. 1. ~ 2020. 9. 30. - 시설 개요 및 현황: 부유식 계류장 1식(총 면적 94㎡), 교육장 -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시험선) 3척, 동력요트(교육용) 1척, 모터보트(구조선) 1척 - 수면사용권 현황: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과 사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에 관해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 교육 내용 현황: 일반조종면허 1, 2급 시험 연수교육(실기),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 시험 면제교육(이론 및 실기), 수상안전교육(이론) 원고는 2015. 9. 22. 평택시장에게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수상레저교육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를 위한 위 신고를 ‘이 사건 사업신고’라 한다). 평택시장은 2015. 10. 7. 이 사건 사업신고에 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반려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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