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9.경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원고와 평택시장 사이의 소송경과 등 - 사업장의 위치: 평택시 B 외 1필지 - 영업구역: C 앞 약 70m 지점의 수면을 기점으로 남방 500m, 동방 500m, 대각선 방향 약 707m 지점을 상호 연결한 내측 수면 총 면적 250,000㎡(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 한다) - 사업기간: 2015. 10. 1. ~ 2020. 9. 30. - 시설 개요 및 현황: 부유식 계류장 1식(총 면적 94㎡), 교육장 - 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시험선) 3척, 동력요트(교육용) 1척, 모터보트(구조선) 1척 - 수면사용권 현황: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과 사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에 관해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 교육 내용 현황: 일반조종면허 1, 2급 시험 연수교육(실기),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 시험 면제교육(이론 및 실기), 수상안전교육(이론) 원고는 2015. 9. 22. 평택시장에게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수상레저교육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를 위한 위 신고를 ‘이 사건 사업신고’라 한다). 평택시장은 2015. 10. 7. 이 사건 사업신고에 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반려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