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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71427
수상레저교육사업신고 반려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경 정부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등을 대행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및 수상레저기구시설에 관한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해 수상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2,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2016. 7. 19. 총리령 제1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상레저교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사업장의 위치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56 외 1필지 - 영업구역 : 평택호 관광단지 소리터 앞 약 70m 지점의 수면을 기점으로 남방 500m, 동방 500m, 대각선 방향 약 707m 지점을 상호 연결한 내측 수면 총 면적 250,000㎡ - 사업기간 : 2015. 10. 1. ~ 2020. 9. 30. - 시설 개요 및 현황 : 부유식 계류장 1식(총 면적 94㎡), 교육장 - 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시험선) 3척, 동력요트(교육용) 1척, 모터보트(구조선) 1척 - 수면사용권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과 사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에 관해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 교육 내용 현황 : 일반조종면허 1, 2급 시험 연수교육(실기), 일반조종면허 2급 및 요트조종 시험 면제교육(이론 및 실기), 수상안전교육(이론)

다. 피고는 2015. 10. 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구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평택호레저타운 주식회사(이하 ‘평택호레저타운’이라 한다)의 유선사업면허(선착장 남쪽 1km, 동쪽 3.5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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