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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35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7. 8. 23:06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목상교 방면에서, 인천 계양구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곧장 1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위 E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 우회전 당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다

피고차량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원고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우측으로 튕기면서 위 E주유소의 주유기를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2.부터

7. 25.까지 주유기 수리비로 6,937,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28. 원고차량 수리비로 17,8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ㅏ’자형 삼거리로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고, 피고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하기 전 도로는 상대적으로 소로로 원고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도로인 사실, ② 당시 원고차량은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차량이 2차로를 가로질러 곧장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사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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