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12. 원고는 피고에게 49,980,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3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200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별지 2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였다. 라.
2016.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2007. 11.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5. 6. 23.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
접수일자 종류 금액 권리자 2007. 11. 1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00,000원 주식회사 C 2015. 6. 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피고 2015. 12. 14. 압류등기 국(처분청 성남세무서) 2016. 7. 18. 압류등기 성남시 수정구 2016. 11. 28. 압류등기 국(처분청 광주세무서) 2016. 12. 7. 압류등기 광주시
마.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고(거래가액 7,200만 원), 이에 2016. 7. 18.자, 2016. 12. 7.자 각 압류등기는 2017. 3. 7. 직권말소되었으며, 2015. 12. 14.자 압류등기는 2017. 2. 20. 해제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바. 그런데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6. 11. 2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