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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길에서 재미교포인 N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N로부터 은박지에 쌓여있는 대마 약 3.5g을 건네받았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PC방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전항과 같이 N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2g을 은박지에 싸서 B에게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날 24:00경 서울 종로구 Q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도하고 남은 대마 약 1.5g 중 약 0.5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8. 27. 18: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PC방 앞길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지금 구할 수 있는데 3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 15만 원씩 내서 대마를 사자”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즉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PPC방 앞길에서 만나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갹출하고, 피고인 B은 위 PPC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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