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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고단9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F’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120,000원의 도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평택시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F’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L’로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M 명의 N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일정액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0,000원의 도금을 바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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