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8 2019가단201824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고성군 C 대 72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11, 10, 9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강원도 고성군 C 대 376㎡ 및 D 대 48㎡ 및 E 대 192㎡는 F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4. 21. 위 D 토지 및 E 토지가 위 C 토지로 합병되어 강원도 고성군 C 대 616㎡가 되었다. 2) 원고는 위 C 대 616㎡에 관하여 2018. 5.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강원도 고성군 G 대 105㎡에 관하여 2004.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C 대 616㎡와 위 G 대 105㎡가 합병되어 강원도 고성군 C 대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사용관계 1) 이 사건 토지는 강원도 고성군 H 대 140㎡(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경계선이 접해있고, 피고는 1991. 11. 29.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인접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맞닿은 경계선 부근에 피고가 설치한 담장과 화장실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ㄱ” 부분 3㎡ 지상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화장실은 그 일부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머지 일부는 고성군 소유인 I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화장실이 설치된 면적 합계 11㎡를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3,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