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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590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은,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G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는 각 10분의 3, 원고 C, D는 각 10분의 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E은 2006. 10. 1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H 대 2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위 H 대 23㎡ 토지 위로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F은 피고 E으로부터 위 무허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피고 E 소유의 위 무허가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9, 10, 11, 12, 13, 1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침범부분의 임료는 피고 E이 위 H 대 2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08. 6. 20.부터 2018. 6. 19.까지 합계 26,52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9. 8. 28.경 월 269,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강서양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피고 E은 이 사건 침범부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18. 6. 19.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7,956,000원(위 26,520,000원 × 위 원고들 지분 각 3/10), 원고 C, D에게 각 5,304,000원(위 26,520,000원 × 위 원고들 지분 각 2/10)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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