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6348호로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 망 E(보증한도 163,000,000원)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9,661원 및 그 중 27,454,458원에 대하여는 2003. 9. 21.부터, 87,555,203원에 대하여는 2003. 12. 15.부터 각 2005. 3.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수되었고,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망 E은 2010. 12. 15. 유족으로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C, D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25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3.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피고 C, D은 위 판결에 기한 망 E의 채무액 중 각 상속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각 81,500,000원의 한도 및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3. 12. 15.부터 2005. 3.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