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설립, 운영하는 B 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B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인 C, D, E 등을 업무상 횡령과 전자서 명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2018. 11. 20. 원고에게 C, D, E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19. 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C, D에 대한 징계를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실에 보고 하였다.
다.
대전지방 검찰청은 2019. 9. 16. 전자서 명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D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E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C, D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4. 검찰의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되었으니 징계 의결을 보류한 C, D, E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다.
마. 원고가 징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0. 16. 다시 C, D, E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육청의 처분 요구대로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제 징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등 행정적, 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2019. 10. 25. 다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9. 11. 4.에는 관련 비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 대전광역시 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2 제 7호에 따라 2019. 12. 1.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2명의 인건비 보조를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바. 원고는 그 후에도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