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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37478
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의 C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의 D 지회( 이하 ’ 이 사건 지회‘ 라 한다) 부 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웹 툰 작가 E은 만화가 F에게 2011년에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2018년 2 월경 G 언론기자에게 제보하였고, G 언론 는 2018. 2. 26. 과 2018. 2. 27. E의 위 성 추행 피해 주장을 보도하였다.

다.

이 사건 지회는 2019. 7. 1. H 협회 I 부회장의 요청을 받은 후 F과 G 언론 사이의 정정보도청구사건 재판을 함께 방청하는 등 연대활동을 하였다.

라.

J 대책위원회( 이하 ’ 대책위‘ 라 한다) 와 E은 2019. 10. 3. 이 사건 지회에 “ 원고가 E에게 지속적인 2차 피해 발언을 하였고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과 접촉하려고 한다.

이 사건 지회의 공식 입장, 원고의 독단에 대한 대책, 원고의 사과를 요구한다.

” 는 항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 조합은 TF를 구성하여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원고 대면 조사, 대책위 관계자 면담, E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 11. 11. 피고 조합 중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2019. 11. 19. 원고에게 ‘ 지회의 임원인데도 조직 내 공식 논의 없이 일을 추진하여 조합의 질서를 해하고, 성폭력사건의 피해 자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발언을 하고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조합의 단결을 해하였다’ 는 이유로 피고 규약 제 62조 제 3 항, 제 4 항을 근거로 ‘ 해 임 및 정권 1년’ 의 징계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위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서 2019. 12. 5.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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