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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3나42402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형사합의와 약속어음 교부

가. 주식회사 한중국제물산은 2012. 5. 28. 피고 다주기술투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0.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지급기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23.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피고 B, 이하 같다)은 고소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 쌍방 합의한다.

2. 위 채무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은 2012. 5. 28. ㈜한중국제물산 발행의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을 고소인에게 교부한다.

3. 고소인은 위 어음금을 수령하면 500만 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고, 위 고소사건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행의무의 존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속어음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어음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4. 17.(피고 회사), 2013. 4. 19.(피고 B)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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