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8누35355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2쪽 제8행 “2013. 9. 3.”을 “2014. 9. 1.”로 고친다.

제9쪽 제4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운영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료인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