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2쪽 제8행 “2013. 9. 3.”을 “2014. 9. 1.”로 고친다.
제9쪽 제4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운영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료인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