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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6218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제2면 제3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료인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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