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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두5637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 X, Y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이라 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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