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6두5637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 X, Y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