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5두36485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 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