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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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